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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65 판결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집23(2)행031,공1975.9.1.(519) 8562]
판시사항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는 국세징수법 제99조 , 제100조 에 의하여 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이로 인한 권리자의 권리침해는 회복될 수 있으므로 그 위법은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금성방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봉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의 본건 과오납 결정은 그 결정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국세환부금 결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건 충당처분도 당연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과오납금 처리과정에 있어서 원고법인을 권리자로 하는 과오납 결정 및 과오납금을 환부할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적법하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오납금 결정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국세징수법시행령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통지는 서류로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건 과오납금에 관한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피고가 본건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는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나 권리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제99조 , 제100조에 의하여 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이로 인한 원고의 권리침해는 회복될 수 있으므로 동 위법은 피고의 위 각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그후 1970.11.28 과오납환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여 그 전액을 원고의 다른 국세에 충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설시는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전에 본건의 청구를 행정처분(환부금 충당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하여 원심이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기록의 표지에 "국세환부금 가산지급 결정확인"으로 기재된 사건명까지 변경표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이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된다고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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