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8:50 경 구미시 원평동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76km 상행선 지점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8세), 피해자 F(3 세), 피해자 G(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444,418원이 들 정도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