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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6고정9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3: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마을 마당공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1 차로에서 조 암 초등학교 쪽에서 신한 은행 월성 동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 할 수 없는 곳이나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불법 좌회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 단속 지점 사진 첨부), 단속 경위 서, 약도, 수사보고 (CD 영상 확인 및 첨부) [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조 암 네거리를 지나 월성동 원 더 풀 스파 랜드 사거리에서 스타 벅스 상점을 마주보고 우회전한 후 적발장소인 마을 마당공원 삼거리를 지나 단속지점인 월성동 신한 은행 네거리까지 직진으로 운전하였다는 내용) 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8. 26. 작성) 의 피고인 진술부분( 피고인이 라온 어린이집이 있는 골목 쪽에서 투 썸 플레이스 대구 월성 점 쪽으로 우회전을 한 후 적발장소인 마을 마당공원 삼거리를 지나 단속지점인 월성동 신한 은행 네거리까지 직진으로 운전하였다는 내용 )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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