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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4 2018고단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 31. 03: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보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 다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30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현장으로 돌아온 후 제 1 항 기재 피해자 및 목격자 G가 피고인이 운전자 임을 지목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H 지구대 경사 I로부터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699』 피고인은 2018. 3. 22. 03: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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