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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2 2019고단2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2. 23.경 성남시 등지에서, 피해자 D이 불상의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NH농협)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휴대전화(와이즈모던 폴더) 1대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4. 00:01경부터 같은 날 03:55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9) 1대와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9. 8.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등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5)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부근 공중전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8. 4. 03:56 ~ 03:59경 성남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O 편의점에서, 담배 1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8,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4)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8,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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