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및 별지를 일부 수정하였다.
1.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04:30경에서 04:5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D고시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과 C이 서로 다툰 후 상황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와 KB국민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카드지갑 1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 현금 700,000여 원이 들어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3,030,000원 상당의 금품 8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주워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3. 00:3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KB국민 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1장,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4:37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41-2 구 성남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G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KB국민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2장,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그대로 들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