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3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18:2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2층 E치과에 이르러 대기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6만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이어폰 1개,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3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 00: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물건 정리를 위하여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안쪽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주워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889] 피고인 2008.경부터 피해자 J와 내연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고시원에서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J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J가 들고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코비 폴더 휴대전화를 빼앗아 폴더를 열고 반대방향으로 접어 액정과 키패드 부분을 분리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2. 22:2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J로부터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J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2. 2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