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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77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79』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2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던 피해자의 남편 G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과 하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19:59경 이전 불상의 시각에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끼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 23:00경부터 2019. 6. 2. 00:26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등이 끼워져 있던 휴대전화 지갑 및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10:3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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