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2017. 5. 9.경 용인시 B지구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함께 남성전용미용실 및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나는 선배에게 빌려준 3,000만 원과 친척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너는 마련할 수 있는 2,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고객들을 만날 때 외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느니 외제차가 필요하다, 내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리스계약만 해주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 명의로 변경을 해주겠다. 사업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선배와 친척에게 위와 같은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외제차 리스계약 명의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과 외제차, 휴대전화 등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경비 명목으로 총 5,746,4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갤럭시S8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1,344,538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7. 6. 2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E BMW M4 승용차의 리스료 20,142,883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