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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251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첼린지모터스는 원고에게 1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경 피고 첼린지모터스와 사이에, 위 피고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임시번호판을 달고 출고된 트럭 5대를 푸드카(food car) 형태로 개조한 후 원고에게 대당 2,760만 원, 총 1억 3,800만 원(= 2,760만 원 × 5)에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위 각 차량은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된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첼린지모터스에게 차량보증금 명목으로 직접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30. 피고 제이비캐피탈로부터 대당 2,260만 원, 총 1억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피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피고 첼린지모터스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급 합계 1억 3,800만 원). 다.

원고와 피고 제이비캐피탈 사이의 위 대출계약(상품명 : ‘JT우리캐피탈 오토론’)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이자율 연 9.5%의 조건으로 48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차량등록 후 대당 채권최고액 2,2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 첼린지모터스에게 차량 개조경비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7.까지 차량 개조를 마치고 인도하겠으며 만일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차량보증금, 대출금, 경비 일체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

'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피고 첼린지모터스는 위 5대 중 2대의 차량에 관하여는 개조를 완료하여 원고가 2017. 2. 10.과 2017. 4. 21.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8조 소정의 신규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나머지 3대에 관하여는 2017. 3. 17.은 물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의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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