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정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장모님이 낙상사고를 당하여 수술비 800만원을 송금해 주어야 한다는 C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 카메룬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나와 중고 물품 수출 동업을 하고 있는 카메룬에 있는 친척을 통해 너의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500만원, 2016. 10. 22. 3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메룬에 있는 친척과 중고 물품 수출입 업을 동업하고 있지도 않고, 그 친척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게 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 피고 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카메룬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그 돈을 받지 않는 대신 E에게 카메룬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에게 돈을 보내라고 한 것인데, E이 돈을 보내지 않고 도망갔으므로 자신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E 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실제 존재한다면, 피고인이 2016년 경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E과 동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이 알려준 E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E과 전화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