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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가단587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9,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5. 11:53경 원고 소유의 B(변경 전 C)호 볼보(VOLVO) 대형화물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H빔(길이 17.395m, 중량 5.264kg) 1개를 적재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64길 소재 5번 국도 편도2차로를 창녕군 대합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우측 현풍IC 진출로로 진입하던 중 그곳 진출로를 역주행하여 올라오던 D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가해차량이 충돌하지는 않았으나 원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H빔이 앞으로 쏠리면서 적재물을 고정하고 있던 체인이 끊어지고 H빔이 원고 차량의 탑(백판넬)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구 방향 5번 국도 중 현풍 IC 진출로로 가해차량과 같이 다른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이 금지된 도로이며, 도로 현황은 아래 영상과 같다.

[원고 차량 방향] [가해차량 방향, 중앙선 표시] [가해차량 방향, 진입금지 표시]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10. 11. 볼보트럭센터 김해점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볼보트럭센터 김해점은 2017. 10. 31. 원고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수리비(부품비, 공임비 포함)로 합계 48,435,162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진입이 금지된 5번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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