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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93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K3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레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7. 28. 11:59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경주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8. 26. D회사 등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840,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2차로 우측에 있던 국도 진출로로 나가기 위하여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위 도로의 우측 진출로로의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안전지대 부근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갑작스런 진로변경을 예상하거나 이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A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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