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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나144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택시는 2018. 8. 28. 07:10경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 부근에 이르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갑자기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틀어 차로변경 금지구간을 통하여 우측 진출로로 빠져나갔다.

이에 4차로에서 피고 택시의 뒤를 따르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은 속도를 줄였으나, 소외 차량의 뒤를 따르던 원고 버스는 소외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차량 탑승자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 수리비로 합계 4,604,36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의 근거와 범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4조 제5항),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급정지 등 미연의 교통상황에 대비하여 소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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