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나403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의 ‘피해차량(차량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푸조 508은 원고 C, D이 99: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가해 차량번호’란 기재 각 가해차량에 의한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고

피해차량 (차종 및 차량번호) 가해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 내용 A K7 F G 2017. 8. 26. 17:33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터미널로부터 서울 방향 약 100m 부근 (이하 ‘서울 사고’라 한다) 차대차 추돌 B BMW 528i xDrive H I 2017. 9. 13. 9:27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이하 ‘고양 사고’라 한다) 차대차추돌 C (99%) D (1%) 푸조 508 2.0 Hdi L M 2017. 2. 24. 9:11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사거리 앞산 방향 (이하 ‘대구 사고’라 한다) 차대차 차로 변경 피고는 이 사건 각 가해차량의 소유자들과 대물배상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들 ●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각 피해차량들은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위 각 피해차량들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는 각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물배상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피해차량들의 수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교환가치의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당심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K7에 대하여는 3,710,000원, 원고 B의 BMW 528i에 대하여는 4,820,000원, 원고 C, D의 푸조 508에 대하여는 6,560,000원의 격락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로부터 원고 A,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