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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2.21 2016가단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피고 B는 2016. 4. 27...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공인중개사무실 보조원인 피고 B의 소개로 2005. 7. 22. C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토지 455평을 대금 1억 원에 매수한 후, C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차용증(갑 제1호증)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8. 12. 30.까지 상환할 것을 맹세하며 본 차용증에 날인한다.” 각서(갑 제4호증) 현금 1억 원정을 피고 B 본인이 가져다가 태안군 D 토지에 투자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고 B 본인은 상기 토지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만약 상기 토지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2) 그 무렵 피고 B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 후 같은 리 토지 3필지 F 전 441㎡, G 전 441㎡, H 전 440㎡ 합계 1,322㎡ 중 E(매도인 C의 형) 명의 2478/401 0 지분에 한하여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을 뿐, 같은 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위 토지 매수 당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2008. 12. 30.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다.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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