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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14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5.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75. 10.부터 하남시 D 답 2,711㎡를 소유해 오다가 1995. 5. E에게 위 토지 중 2,711분의 1,322 지분을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5. 5. 26. E에게 위 토지 중 2,711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1995. 6. 19. 공유물 분할로 하남시 D 답 2,711㎡ 토지는 D 답 1,389㎡, F 답 1,322㎡로 분할되었고, 이와 동시에 E은 위 F 답 1,322㎡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위 F 답 1,322㎡를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원고는 1995. 9. 29. E 소유의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G은 1996. 7. 24. 분할 전 F 토지에 관한 원고의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카단4873), 위 결정은 그 무렵 E에게 고지되었다. 라.

E은 1995. 7. 11. 농협(서부농협 초이지점)과 4,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맺었는데(계좌번호 : H), 1997. 12. 5. 원금 1,700만 원 변제를 마지막으로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남편인 피고는 1997. 1. 28. 하남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7. 2. 12. 분할 전 F 토지 중 1,322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1997.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위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1997. 4. 24. 위 나.

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그 후 분할 전 F 토지는 1997. 10. 18. 하남시 F 답 661㎡(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 및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분할 후 F 토지에 관하여는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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