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587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신탁 원고는 2006. 5. 18.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하남시 D 전 3,0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550,000,000원에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자, 사촌 동생인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50,000,000원을 받았고, 2006. 6. 1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토지 분할 및 일부 매도 피고는 C의 위임에 따라 2009. 8. 3. E에게 분할 전 토지 중 661㎡를 2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3. 6. 24. F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421㎡를 38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2012. 11. 13. 하남시 D 전 1,421㎡, G 전 964㎡, H 전 661㎡(이하에서는 지번에 따라 ‘D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로 분할되었고, D 토지에 관하여는 F 앞으로, H 토지에 관하여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소송 C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남아있던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법원 2013가단211086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상환을 구하는 반소(2013가단44033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8. ‘C의 본소를 각하한다. C은 피고에게 148,398,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2. 5.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C은 피고에게 7,90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