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4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00:55경 청주시 상당구 B, 'C' 옆 인도에서,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네가 병신이라 네 애도 그렇게 맞고 다니지”라는 말을 듣고 반말로 ‘그만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 E,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오른쪽 손등을 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혀 머리가 한웅큼 뽑혔고, 손등을 다쳤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물린 것이 맞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서 싸움을 목격한 E, F 역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피해자의 손등에 물린 자국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손등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 및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