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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95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B C 호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7. ( 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18 장 공급 가액 합계 1,006,180,000원 상당을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7. ( 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20,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 주 )D 사무실에서 ( 주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조사 보충 조서, 거래사실 확인서 문답서 1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21부, 자동차 양도 증서 1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1부, 자동차등록 원부 참고자료, 거래 내역 상 세보기, 영 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1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부, 자동차등록 원부 참고자료 5부,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1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부,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1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4부, 영 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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