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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1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6. 5. 1. 경부터 현재까지 영천시 E에서 철선의 제조 및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매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진양 특수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12,306,43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06,692,57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매입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진양 특수강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95,887,55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09,723,84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H에 대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수사보고 (2012. 1. 31. 자 세금 계산서 내용 중 실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증거자료,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관련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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