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0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7:00 경 서울 중구 B에서 ‘C’ 이라는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경 위 의류 소매점 내에서,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07035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중고 가품 가방 1점과, ‘ 샤넬’ 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071324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중고 가품 가방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