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0. 13:15 경 위 금은 방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D'( 상표 등록번호 E, 등록 권리자 F)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1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D’( 상표 등록번호 G, 등록 권리자 F)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팔찌 1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상표 등록번호 H, 등록 권리자 I)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1개를 각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 ㆍ 보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감정 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각 상표 등록 원부,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 물품 사진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접수, 감정결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