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점상( 노점번호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3. 경 위 노점상에 피해자 ‘ 샤넬’ 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05667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가짜 귀걸이 215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73점( 정품 추정 시가 합계 631,260,000 원 상당) 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경 위 노점상에 피해자 ‘ 라 티 모 에스 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694475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가짜 귀걸이 80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72점( 정품 추정 시가 합계 358,300,000 원 상당) 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제 9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