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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7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83호에서 ‘C’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11:45경 위 매장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1점, 지갑 5점을,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2216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을, ‘프라다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상품 특별단속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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