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13:3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4008401230000호, 제 4008402880000호로 등록된 ‘DESCENTE'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상의 17벌, 하의 11벌, 상표 등록번호 제 4000739920000호로 등록된 ‘le coq sportif'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하의 21벌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이를 보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