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113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3. 1.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 기계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7. 4. 1. 부교수로, 2002. 4. 1. 교수로 각각 임용되어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C대학 기계과 겸임교수인 D은 2016. 12.경 C대학 기계과 학생으로 재학 중인 E로부터 ‘원고가 2016년도 1학기 기계과 전산응용기계제도 과목의 기말시험 문제를 위 과목을 수강 중이던 자신에게 대리 출제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대학 측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C대학 기계과 학과장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그 무렵 위와 같은 시험문제 대리 출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 이에 C대학은 위 E가 제출한 진술서 및 원고와의 면담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의혹를 비롯한 원고의 비위행위 전반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C대학 총장은 2017. 4. 1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C대학 총장의 징계요청에 따라 2017. 6. 26. 피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와 같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대상자(원고)는 ① 출국기간 중 현장실습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순회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여 지도비를 수급하였고, ② 기관장의 승인 없이 국외여행을 하였으며, ③ 개인적 사유로 무단결강 및 중간고사 기간 중 미실시한 수업을 전자출결시스템에는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고, ④ 시험문제 출제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험보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