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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8 2014가합1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2,225,094원과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 C대학 관광일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3. 1. 및 2009. 3. 1. 각 2년 단위로 재임용된 자이고, 피고는 C대학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8. 10. 원고가 C대학 전자 게시판에 올린 “D”이라는 글을 문제 삼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12. 30. 2008학년도 제10차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학장징계제청 및 위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원재계약을 유보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31. 원고에게 교원재계약 유보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16. C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5. 12.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해

6. 27. 원고를 해임하였다.

1. 2008. 4. 30. 학장실에서 고성과 폭언을 하여 학장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2008. 3. 31. 학과장 보직 면직 발령이 났으나 이에 불복종하고 학과장 회의에 참석하였다.

3. 2008. 5. 19. 학교로부터 받은 경고장에 의거 학교장을 상대로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4. 2008. 10. 10. 대학용역직원들에게 학교 직접 고용형태로 바꿔주겠다고 하여 법적 고발을 유도하였다.

5. 대학인사문제 등 본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비공개 내용을 대학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대학행정질서 및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

6. 2007. 9. 28. 관광일어과 6, 7, 8교시 스크린 일어2 수업을 무단 결강하고, 2007. 10. 1. 제출한 출강카드에는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7. 2008. 4. 30. 관광일어과 7, 8교시 일어작문 수업을 무단 결강하고, 2008. 5. 6. 제출한 출강카드에는 스크린 일어작문(7, 8교시)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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