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입대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포항시 소재 해병대 제1사단 C 본부중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18세, 일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8. 12:00경 사이 제주시 E 건물 본부중대 2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그곳에서 물을 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20세, 일병)에 대한 범행
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위 E 건물 본부중대 1층 복도 등지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4. 29.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포항시 소재 해병대 제1사단 C 본부중대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20세, 일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월말 18:00경 위 E 건물 지휘통제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부터 7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