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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73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각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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