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1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