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노26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타인 주민등록 사용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3. 10. 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