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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노52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판시 죄 및 제 2원 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및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횡령죄, 상해죄 및 특수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횡령죄, 상해죄 및 특수 협박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사 서명 위조죄와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서명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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