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414』 사건 피고인은 2016. 5. 13.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선불금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438』 사건 피고인은 2016. 6. 11. 경남 거창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운영의 ‘H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및 2016. 5.경 다른 지역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금 등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상태였던 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선불금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만원을, 그 다음날인
6. 12.에는 옷값 명목으로 3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485』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