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주유소'의 명의상 업주이면서 실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G주유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유사경유 등 가짜석유제품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의 실질사장인 H(피고인 A의 친오빠)과 함께 유사경유를 제조ㆍ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H은 유사등유의 매입 등 제반 업무를 보고, 피고인 A은 실장으로서 경리 및 종업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 C, D는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실제로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위 G주유소를 임대하여 탱크 4개 중 2개에 유사경유와 경유를 각각 저장하고, 총 12개 주유기 중 3개 주유기에 유사경유가 주입되도록 설치한 후, 자석이 부착된 신발로 매설된 센서를 밟거나,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차량에 경유 주입시 주유기에서 경유와 유사경유가 6:4 비율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일 약 6,000리터(10,794,000원)의 유사경유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4.경부터, 피고인 D는 2012. 10. 25.경부터 유사경유 판매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취시료 분석결과 회신서-유사석유 확인), 시험분석결과 회신서-차량, 수사보고(저장탱크 등에 대한 시료검사결과서 첨부), 시료분석 결과서 및 시료채취배치도, 수사보고(1차 품질검사 결과 첨부), 석유품질관리원 회신서, 수사보고(G주유소 및 주유기 밸브, 센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