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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36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D, E주유소, F주유소 등 주유소, 유류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유사석유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H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실업주이며, I은 위 H주유소의 명의 사장인 사람이다.

G, C, I은 2014. 6. 2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안성시 J에 있는 위 H주유소에서 위 G가 유사석유 제조기술자인 K(일명 ‘K부장’), L(일명 ‘L선생’) 등과 함께 M 차량을 개조하여 활성탄을 적재한 후 활성탄을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여기에 윤활기유 및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제작한 다음 이를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D에 공급하면, 위 C이 위 D에서 위 유사경유 반제품을 경유와 2:8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하고, 이를 D, E주유소, F주유소, H주유소 등에 나누어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 C, G, I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 운반차량인 O 탱크로리 차량(용량 20,000L)을 운전하여 위 H주유소에서 제작된 유사경유 반제품을 D로 운반하고 D에서 제작된 유사경유를 F주유소, E주유소, H주유소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 745,000리터 시가 약 1,192,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유사경유 501,882리터 시가 약 803,011,200원 상당을 판매하며, 나머지 243,118리터 시가 약 388,988,800원 상당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이들 총량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적조회서,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각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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