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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5나120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 작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D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07. 9. 10. 협의이혼하였다.

나. C는 D 명의로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E의 가축분뇨 수집, 운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그 시설물, 피고 소유의 트럭 2대를 1억 2,00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은 7,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다음달 말일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위 잔금지급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13.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잔금 5,000만 원을 2014. 8. 3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잔금지급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은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한 C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39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피고에게 위 인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4. 9. 30. “원고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는 결정(청주지방법원 2014카명607)을 하였다.

마. 그 후 C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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