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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717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작성 증서 2011년 제6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개명 전 이름 ‘D’), E의 촉탁에 따라, 2011. 5. 12. ‘피고가 2011. 5. 12. E에게 22,400,000원을 변제기 2011. 8.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E와 원고가 강제집행 인낙하는 취지’의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9. 8. 26. 원고와 E를 공동피고로 ‘E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면서 원고와 E가 연대하여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8.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26240, 이하 ‘종전 관련 소송’). 원고는 2019. 12. 9.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 12.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100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니고,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상사채무라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E가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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