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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에서 같은 달 6.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2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거지 창문 근처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를 옮겨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에어컨 실외 기의 연결선을 잘라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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