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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17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상가 건물 건물주로서, 2016. 8. 1. 12:20 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마침 위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D 이 건물 공용부분인 벽에 구멍을 뚫어 에어컨 실외 기를 설치한 것을 보고 그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즉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관리직원인 E으로 하여금 톱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 기의 동 파이프를 자르게 함으로써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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