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 주택 102호의 위층인 D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202호의 에어컨 실외 기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 등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9시 30 분경 서울 강북구 C 주택에서 D이 거주하는 202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에어컨 가스 파이프와 전선을 절단하여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금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또는 경찰관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실외 기를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분리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 또는 경찰관이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승 낙은 실외 기의 단순 분리가 아닌, 정상적인 에어컨 사용이 계속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실외 기의 이동에 수반되는 분리에 대한 승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기술자의 방문 일정과 거주자 D의 출입 승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자가 아닌 피고인의 실외 기 분리행위는 승낙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