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8고정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8 층 규모의 D 호텔 건물주 겸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2 층을 임차 하여 F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6:00 경 위 건물 출입구 옆 공간에 피해 자가 에어컨 실외 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기세 및 건물 임대료 등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어컨 실외 기의 배전반 회로 전선을 뜯어 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및 피해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