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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6.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2:57 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포구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선사로 8길 24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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