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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9:47 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방파제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선사로 6 길에 있는 태양호 장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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