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5:19 경 서귀포시에 있는 ‘ 플러스 마트’ 부근 ‘ 정든가 든 ’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 동로 85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