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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7. 20:51 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영평동 수선화 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2 책 중 2권 10 쪽),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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