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을 선고 받았으며, 2015.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8:06 경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천제 연로 246에 있는 중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