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38913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로부터 원고 차량을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고는 E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B은 2019. 6. 2. 19:21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중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유턴하였는데, 위 교차로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878,402원(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이 소요되었고, 수리 기간 (13 일) 동안 원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휴차료는 합계 551,720원(= 42,440원 × 13일) 이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9. 6. 3.부터 2019. 8. 5.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로 2,098,755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6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들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유턴할 당시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여 횡단보도 지점까지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