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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5가단102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7. 28. 0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 2차 아파트 앞...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2. 7. 28. 08:00경 C 포르테 승용차(이하 ‘B 운전 승용차’라 한다

)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1차선을 주행하다가, 유턴 가능 구역에서 좌회전(유턴) 신호에 맞추어 유턴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D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운전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맞은 편 도로(교행 차선, 이하 ‘이 사건 맞은 편 도로’라 한다

)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다. B는 위와 같이 유턴할 당시 마주 오는 승용차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맞은 편 도로로 진입해 들어온 피고 운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B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고는 그 충격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B와 B 운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B는 위와 같이 유턴할 당시 마주 오는 승용차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B 운전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B가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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