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0 2013고정12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4. 13: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중앙선 침범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주변 사람들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너 죽고 싶냐,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런 병신 새끼들,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